[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내가 조합원 자격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세대주인가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했는가
③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다음 구분에 따라 사업지와 동일지역에 거주했는가
a.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b.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c. 충청북도 d.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e. 전라북도 f.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g.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h. 강원도 i.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처럼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 례 -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안 되는데도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조합 가입자가 본인이 스스로 자격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하니
시행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자격을 만들어주어서 조합원에 가입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검토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입주시기가 다 되어서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조합원 자격을 검토합니다. 분담금, 추가분담금 등 다 지급한 상태이며 곧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통상 사용검사시)까지 유지를 하여야 하고 단 하루라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조합원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 재개발
-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
② 수인이 1세대
③ 조합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 재건축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중 동의한 자
-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재개발 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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