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변종이라 불리는 누구나집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계약하고 최초 공급가격으로 8년뒤 분양받을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집'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1. 토지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2.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음 3. 토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토지사용권을 상실하거나, 지역주택조합 혹은 도시개발사업등이 무산되었던 부지에 사업방식만 바꿔 다시 진행함 4. 지자체의 법적인 제재권한이 없어 관리 감독이 불가..
지역주택조합
2021. 1. 8.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