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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연체

  • 분양대금 연체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21.01.05 by 지주택 전담팀

  • 분양중도금 지체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해야할까?

    2020.10.16 by 지주택 전담팀

  • [성공사례]아파트 중도금 연체_아파트 잔금 연체이자 전액반환

    2020.09.28 by 지주택 전담팀

분양대금 연체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대금 연체금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양대금 연체금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금액으로 연체기간별로 연체금액의 8~13% 고율의 적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분양대금 연체금의 종류 분양대금 연체에는 크게 중도금 연체와 잔금 연체가 있을 수 있는데, 중도금의 경우는 보통 선이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지연하여 연체금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지급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투기 힘듭니다. 하지만 잔금 연체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

분양대금연체 2021. 1. 5. 13:54

분양중도금 지체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분양을 받은 후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를 하다가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미뤄진 분양에...숨가쁜 중도금 일정 www.sedaily.com/NewsView/1VOEBH6UQX/GB0201 미뤄진 분양에...숨가쁜 중도금 일정 분양가격 통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고로 분양을 미룬 단지들이 청약 접수에 나선 가운데 중도금 납입기한이 짧아진 아파트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통상 중도금(분양가의 60%)은 4개�� www.sedaily.com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2%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

분양대금연체 2020. 10. 16. 11:44

[성공사례]아파트 중도금 연체_아파트 잔금 연체이자 전액반환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연체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상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연체료를 청구하여 약 1천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김영환 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직업이 변호사 이다 보니 의뢰인 분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가게 되는 일은 많지만 변호사 본인의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는 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을 수 있다" n.news.naver.com/article/003/0009652412 "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

분양대금연체 2020. 9.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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