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도금 지체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분양을 받은 후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를 하다가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미뤄진 분양에...숨가쁜 중도금 일정 www.sedaily.com/NewsView/1VOEBH6UQX/GB0201 미뤄진 분양에...숨가쁜 중도금 일정 분양가격 통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고로 분양을 미룬 단지들이 청약 접수에 나선 가운데 중도금 납입기한이 짧아진 아파트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통상 중도금(분양가의 60%)은 4개�� www.sedaily.com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2%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
분양대금연체
2020. 10. 16.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