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 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①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대출 및 보증금의 합이 짒값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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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