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조서 절차 및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인천 대표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이 중재하되, 양특간이 주도하여 합의를 보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는건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겠지요) 제소전 화해는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갈 필요 없이 미리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명도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마..
부동산매매
2021. 1. 1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