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소송 누구나집 가입했는데 탈퇴 원한다면
최근 누구나집(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따른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가입해제, 누구나집 탈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이란? 누구나 집이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누구나집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업시작에 개인이 직접 임대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사업진행..
지역주택조합
2021. 3. 16.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