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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소송 누구나집 가입했는데 탈퇴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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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구나집(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따른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가입해제, 누구나집 탈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이란?

누구나 집이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누구나집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업시작에 개인이 직접 임대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사업진행 단계중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 피해 사례 유형으로는 사업의 주체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가 확보되어도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토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에서 사업승인도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 취소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탈퇴자에게 제대로 환불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채 일단 조합원 모집만을 목적으로 삼는 협동조합(누구나집)들이 있습니다. 누구나집 사업의 목적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 사업의 진행이 그렇지 못한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례 🔍

-실제로 한 협동조합은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0 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은 지난해부터 모집 중인 가운데 사업 승인은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를 하고 싶을 때, 지급했던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체 측에서 계약해지도 잘해주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 탈퇴를 하면 납임금 전액은 반환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대행비(총 납입금액의 50%정도 되는 금액)는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 금액만 줄수 있다고 하는 조합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은 건축하가를 받고 나서 분양하는 일반개발사업과는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되어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진행했던,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은 납입금 전체 및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실제 성공사례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탈퇴를 원한다면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소유권 확보를 못한 것 같아 탈퇴를 원하신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조합원아파트)의 탈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협동조합,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누구나집도 최초 납입금액이 많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그냥 '00원을 버리고 더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탈퇴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누구나집 탈퇴시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체 납입금액을 청구합니다! 작은 금액도 포기하지 마시고 청율인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누구나집 부동산 관련 전화상담은 무료(032-719-4034)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다양한 부동산건설/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누구나집 탈퇴와 납입금 전액 환불을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사안을 분석하여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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