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갱신 및 재계약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란)
6월 7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개정 2020.6.9 시행 20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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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