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세계약 만료 후 갱신 및 재계약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6. 8. 15:57

본문

6월 7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개정 2020.6.9 시행 20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연장의 의사표시이며, 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 해지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최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분은 당초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의 전세계약 당시 갱신합의에 관한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등 부동산 분쟁이 있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 변호사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feat.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누구나 집을 사고팔거나 월세, 전세를 살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 때문

cyiland.tistory.com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_부동산 변호사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

cyiland.tistory.com


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