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분쟁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신축 아파트, 빌라나 이사 간 곳이 깨끗하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하자 보수할 곳이 많다면 당황스럽고 손해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 주체에게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하고 있는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란? “하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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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