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안에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의 제565조 위의 규정을 보면 계약할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
지역주택조합
2021. 3. 22.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