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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에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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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의 제565조 위의 규정을 보면 계약할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고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해제할 때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24시간 안에 위약금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위약금 없이 부동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24시간이든 36시간이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상담사례 Q>

A는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약 해제 뜻을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A>

위의 문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엔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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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 후 24시간 안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약이 있을 경우엔 가능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계약해지, 부동산 매매, 지역주택조합 탈퇴 등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는 피해 액수도 크고 검토해야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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