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확인해보세요!(주의할 점 4가지)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찾기힘든 전세!! 전세물건이 없다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부동산매매
2021. 6. 1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