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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확인해보세요!(주의할 점 4가지)_부동산 변호사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6.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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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찾기힘든 전세!!

전세물건이 없다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까지 폭 넓게 법이 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 하기 전 등 3번, 열람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하세요


가등기란 장래 발생하거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두는 예비등기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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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과 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부동산 거래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자신의 큰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모든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으로, 사건 수임 순간부터 사건이 끝날때까지 의뢰인과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부동산/건설 등의 법률 분쟁 중이라면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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