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후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 11조6 제2항) 하지만 이미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게 되었고 아직 사업진행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어떻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조합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탈퇴 방법/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의전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을 찾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2. 가입한 조합에서 제공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주택조합
2023. 5. 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