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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반환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2023.05.02 by 지주택 전담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후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 11조6 제2항) 하지만 이미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게 되었고 아직 사업진행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어떻해야 할까요? ​ 보통 일반적인 조합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탈퇴 방법/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의전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을 찾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2. 가입한 조합에서 제공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주택조합 2023. 5.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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