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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3. 5.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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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후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 11조6 제2항) 하지만 이미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게 되었고

아직 사업진행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어떻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조합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탈퇴 방법/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의전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을 찾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2. 가입한 조합에서 제공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보통 신청서 양식은 각 지역주택조합에서 제공합니다)

3. 탈퇴 신청서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내야 할 업무추진비 및 기타 금액을 정산합니다.

4. 탈퇴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본인이 내야할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마다의 조합규약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서 및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지역주택조합은 일정 기간 동안 조합원의 탈퇴 신청을 제한하기도 하고, B 지역주택조합은 탈퇴 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위와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허위 과장광고와 기망, 착오 등을 이유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홍보관(분양대행사)등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을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 탈퇴(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비리, 조합 사업지연은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주택 사업 자금의 입출금을 투명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가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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