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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2021.03.13 by 지주택 전담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문의 중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고 있는데 반환금 지급이 지연 혹은, 납입한 금액의 전체를 받을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혹은 업무추진비가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지주택 탈퇴를 하였지만, 그 나머지 금액도 언제 지급될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A 씨는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했습니다. 몇 달 전 B 지역주택조합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A 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지역주택조합 2021. 3.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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