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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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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문의 중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고 있는데 반환금 지급이 지연 혹은, 납입한 금액의 전체를 받을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혹은 업무추진비가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지주택 탈퇴를 하였지만, 그 나머지 금액도 언제 지급될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환금 반환 지연 사례>

 

조합원 A 씨는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했습니다. 몇 달 전 B 지역주택조합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A 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반환금을 아직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조합 사무실에 연락을 해도 환불 일정을 미루면서 결국 몇 달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과 이야기해보니 탈퇴를 원하는 다른 조합원들도 환급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반환금 지급 지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신 문제점인데요.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돈이 없다면,이 금액마져도 언제 내손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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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반환금을 미루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반환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협의와 함께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반환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보전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측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승소 판결문에 따라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는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신탁사에 보전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가 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면,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빠르게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덜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청율인 인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합이 무산되고 횡령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 없이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에 연락하시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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