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분양을 받은 후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를 하다가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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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2%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등기, 공증 등의 방법을 쓰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공증이나 가등기 등을 하고 돈을 빌리는 데, 나중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서 약정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분양업자의 아파트 공급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할 의무입니다.
A. 민법 제536조 제 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24106 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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