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공사례]아파트 중도금 연체_아파트 잔금 연체이자 전액반환

분양대금연체

by 지주택 전담팀 2020. 9. 28. 10:44

본문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연체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상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연체료를 청구하여 약 1천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김영환 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직업이 변호사 이다 보니 의뢰인 분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가게 되는 일은 많지만 변호사 본인의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는 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을 수 있다"

n.news.naver.com/article/003/0009652412

 

"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지금까지는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수분양자)이 분양대금 연체를 하는 경우 건설사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 10~13% 상당의 고액 연체료를 부과해

n.news.naver.com

보통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건설사는 보통 연체기간에 따라 분양자에게10%-13%정도의 고율의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 980만원의 연체금을 지급하였고, 이 소송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여 부당하게 지급하였던 약1천만원의 연체금 및 이자를 모두를 돌려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군법무관 시절, 군관사에 살고 있다가 전역 후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던 중 청라에 있는 A건설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 A건설사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과를 살피는 동안 잔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A사로부터 약 980만 원의 연체료를 청구받았습니다(참고로 제가 최종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A건설사에도 검토 결과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A건설사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었던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잔금 지체만을 문제 삼아 연체료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저는 이러한 A건설사의 조치에 부당함을 다투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건설사는 보통 연체기간에 따라 분양자에게 10%-13% 정도의 고율의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 980만원의 연체금을 지급하였고, 이 소송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여 부당하게 지급하였던 약 1천만 원의 연체금 및 이자를 모두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부당하게 지급하였던 약 1천만원의 연체금 및 이자를 모두를 돌려받았습니다.

 

 


"건설사의 등기의무와 상대방의 잔금의무는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긴 시간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법을 공부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연체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는 대기업이고, 법률정보가 부족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 다툼이 어려운 개인 분양자는 부당하게 연체료를 부과당하고도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다퉜습니다. 즉, 일반인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까지 들여 개별적으로 다투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까지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 아파트 등기를 담당해주셨던 법무사님도 그런게 어디 있냐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고율의 연체이자를 청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