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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분양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0. 10.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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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변호사 인천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인천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과  수변 공원이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 없이 급하게 분양받은 A는 계약금과 2차례의 중도금까지만 어렵게 납입했습니다. 또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반면 B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에서 광고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과 수변 공원이 아닌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Q: A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A가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단순히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결국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뒤에는 매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도인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처럼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서에 분양업체의 동의를 얻거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B는 분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례에는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수분양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B는 분양업체가 모집공고를 내며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중인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분양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교통, 공원, 학교가 들어선다는 등의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받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대금지급조건이나 과대광고만 보고 급하게 분양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없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을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사항을 잘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1)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

(2) 입주예정일의 명확한 기재

(3) 분양계약 해제의 경우 위약금 조항 확인

(4) 분양광고 내용 중 중요사항 계약서 기재

(5)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을 특정하고 특약사항 확인

 

단 한번의 상담으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쌓아온 실력과 풍부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인천 부동산 변호사 전화 상담 무료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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