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변호사 송도변호사 인천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계약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전세 비중은 60%가량으로 두 집 가운데 한 집 이상은 전세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기에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3899_32524.html
갭투자, 집값이 오를거라고 예상하고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갭투자를 무리하게 한 집주인 1명이 무려 2백 명의 세입자한테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김 모 씨가 보유한 주택은 343 채였습니다. 김 씨는 다른 지역 주택 50채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세금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했을 경우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 주겠다, 기다려달라는 말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은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은 모두 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걸 추천합니다. 소송비용 또한 적지 않은금액이기 때문에 그전에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소송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 ibs타워)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 서구 청라 라임로 85 청라 린 슈트라우스 애비뉴 A동 205호
[인천 부동산 변호사] 상가 권리금 대책_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20.10.17 |
---|---|
[인천부동산변호사]계속 반복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0.10.14 |
[인천부동산변호사]분양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2) | 2020.10.09 |
인천변호사_기획 부동산 사기 대처 방안 (0) | 2020.10.09 |
부동산 매매계약취소, 가능할까?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