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세대주인가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했는가
③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다음 구분에 따라 사업지와 동일지역에 거주했는가
a.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b.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c. 충청북도 d.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e. 전라북도 f.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g.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h. 강원도 i.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처럼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 례 -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안 되는데도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조합 가입자가 본인이 스스로 자격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하니
시행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자격을 만들어주어서 조합원에 가입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입주시기가 다 되어서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조합원 자격을 검토합니다. 분담금, 추가분담금 등 다 지급한 상태이며 곧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통상 사용검사시)까지 유지를 하여야 하고 단 하루라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조합원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
② 수인이 1세대
③ 조합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중 동의한 자
-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재개발 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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