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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변종이라 불리는 누구나집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1. 1.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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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계약하고 최초 공급가격으로 8년뒤 분양받을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집'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1. 토지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2.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음

3. 토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토지사용권을 상실하거나, 지역주택조합 혹은 도시개발사업등이 무산되었던 부지에 사업방식만 바꿔 다시 진행함

4. 지자체의 법적인 제재권한이 없어 관리 감독이 불가능함.

5.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가입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경기, 인천, 충남 등에서 진행되는 누구나 집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지역의 누구나집 계약자들은 사업승인 후  착공 등의 사업지연으로 누구나집 계약해지 및 탈퇴를 원하고, 납입했던 금액의 전체를 돌려받고 싶으나 금액의 일부를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3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하는것이 의무화 되었지만 위 문제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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