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장단점 및 사업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장점 |
단점 |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 가능 · 임대주택 의무 조항이 없음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가능 |
· 주택조합 가입요건 만족(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조합원으로서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 · 조합원 간 갈등 · 조합원 지위 유지의 의무(무주택 세대주) · 사업의 위험성 · 투자금 미회수 위험성 · 제도 미비로 인한 시행사의 비리 만연 |
①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임의단체의 구성원들의 돈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 (거의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② 대행사나 시공사가 부지를 선정하고 임의단체를 구성합니다. 그 구성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
③ 대행사나 시공사가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 소유자 '지주조합원'으로 만들어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
④ 대행사나 시공사가 PF나 자체 자금으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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