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부동산 분쟁 중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됩니다.
1. 토지물색
2.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 최소 인원 20인 이상 조합추진위원회 결성(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
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고 :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의 명칭, 소재지 등 사업 진행을 작성하는 단계
4. 조합원 모집
5. 주택조합 창립총회 :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6. 주택조합설립인가
7. 추가조합원 모집
8.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9. 사업계획 승인 : 조합원 80%, 토지계약 95% 확보한 후 사업계획승인
10.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11. 착공신고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12. 사용검사 및 입주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입하고 입주합니다.
13.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 사업에 진행되었던 사업비 정산 및 조합을 해산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조합주택건설 예정지가 표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구역지정의 단계가 선명하게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주택건설예정지는 조합설립인가의 자료일뿐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통해서 대상지 지정과 시행자 선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그 사업부지가 구역지정이 되어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합니다.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확보를 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원은 지역 주택사업의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추후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불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계약내용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행불능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따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만 한다면 아파트 한채가 생긴다는 막연한 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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