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은 의뢰인 분들(지주택 조합원)이 주신 자료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최대한 불법성이 강조되도록 법리를 구성합니다. 자료 정리 및 법리구성이 끝나면 내용증명에 그 내용을 담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의뢰인들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업무대행사의 불법성이 심한 경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업무추진위원회 등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수집한 증거로 주장을 추가 보강하며 불법성과 채무 불이행 내용이 강화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팀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가 필요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세세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전 단계(내용증명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요청한 자료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 제기(소송)를 합니다. 동시에 일반 신탁재산이 아닌 조합이나 업무집행대상사의 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자산을 찾습니다. 중요한 자산을 찾으면 바로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업무집행 대행사도 보통 형식적인 형태만을 유지하고 자본이 이미 잠식한 영세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때는 일반 재산들 중에서 주요 자산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020/10/01 - [분류 전체보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받았을 때_두 번째
지역주택조합 탈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제하려고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면 '법대로 해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만약 소송을 한다면 계약 해제에 따르는 일부의 금액도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협박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합의로 끝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어도 조합 측은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서면을 늦게 내거나 기일이 다가와도 뒤늦게 주장을 하며 다음 기일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차피 이길 자신이 없어 소송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 입니다. 즉 시간만 늘리자는 심산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인도 힘이듭니다.)
그 후, 1심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조합측은 보통 2심,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소송 기간을 늘리려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해제(탈퇴)가 문제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자금 유실 또는 자금이 부실한 지역주택조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 측엔 남아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 특히 지역 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 혼자서 준비하다보면 높은 벽에 좌절하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그 고민과 걱정은 모두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들에게 맡겨주세요.
의뢰인분은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수행하였던 지역주택조합 탈퇴, 부동산 매매 분쟁, 아파트 분양 대금 분쟁 등 모두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성공사례 多)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 ibs타워)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 서구 청라 라임로 85 청라 린 슈트라우스 애비뉴 A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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