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2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받았을 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받았을 때_첫번째'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받았을때_첫번째 이야기(클릭)
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88158&part_idx=320
제보자 A 씨는 지난 2015년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가입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58㎡(17평)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조합원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해인 2016년에 생겨났다. 지인의 권유로 다른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한 것이 당첨이 됐기 때문이다. 수성구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그 자리에서 당첨권을 포기했지만 5년 여가 지난 올해 초 B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선 분양권을 포기한 것도 1 주택자로 본다는 이유에서였다. - 출처 : 경북신문
애초에 분양권 포기도 1주택자로 본다고 이야기를 듣지 못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분양권 당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돼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분양신청을 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같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21조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청의 전산조회를 통해 1차적으로 부적격 조합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조합으로 통보가 되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통보를 하고 시·군·구청장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사유서 제출의 의미가 주택법 제21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 예외는 좁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야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취소됩니다.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858
[인천 경제청 최종 심사결과 '272세대 중 71세대' 자격 유지]
미분양 아파트 보유·상속받아 2 주택자 된 유형 가장 많이 구제
이의신청 10명 추가 구제 가능성
일부 결과 불복해 조합 상대로 분양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도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송도 마리나 베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자 중 26%만 구제를 받았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상속받아 2 주택자가 된 유형을 가장 많이 구제해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도이므로 인천시장 또는 연수구청장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 우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시·군·구청에 보내셔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최대한 자신의 케이스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합 또는 관할 구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가 조합원 자격 상실 예외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 '소명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상담센터로 신속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소명을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을 시간이 지나 더 해결하기 복잡하게 만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그때는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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