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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 받아도 될까?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0. 10.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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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란 현재 시, 군, 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전용면적을 통틀어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토지 매입부터 시작하여 시공까지 모든 부분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는 아파트 공동 건설 사업입니다. 기존의 주택 청약은 별도의 청약 통장이 필요하며 시행자가 없어서 동급 주택과 비교해 보면 시세 차이가 납니다. 합리적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건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듣는다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보통 30세대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통과한 후 입주자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라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는 회사의 분양분으로 할당된 세대라거나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식의 거짓말로 가입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부동산 사기 사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합원 가입 시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는 것, 사기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후에 탈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탈퇴시, 지금까지 납부한 업무 대행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세대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한 총 비용이 시세보다 낮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탈퇴하지 말고 지주택 사업이 모두 진행된 다음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내가 낸 총비용이 적기 때문에 매매할 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 사기 예방하기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면 됩니다. 토지확보는 어느정도인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사항은 어떤 조항이 있는가? 등 자세히 체크해보시고 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되면 우리는 대충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지 않은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계약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한번의 상담으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쌓아온 실력과 풍부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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