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금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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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밀린 상가 임대료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한시름 덜까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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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건물(초과하는 곳은 일부 조항만 적용)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
이전 환산 보증금 |
현재(2019.4.2. 이후) |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
9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5억 원 |
6억 9천만 원 |
광역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 9천만 원 |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 |
3억 7천만 원 |
663300
▶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즉,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다면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 해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임대료 6개월 연체 계약해지, 갱신거절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매사정의변동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금 감염병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하여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임대료감액청구권도 환산보증금 9억 원 이상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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