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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시 꼭 알아야할 단어 3가지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1. 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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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단어 3가지(건폐율/용적율/비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물의 1층 면적'이 땅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면 건물이 빽빽한 모습이겠죠? 건폐율이 낮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먼 농촌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의 각 층 면적의 합과 땅 면적 사이의 비율입니다.

 

용적률 = 1층+2층+3층.../대지면적


비례율이란?

주택이나 건물 등을 재개발할 때,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게 비례율이 100%이상이면 사업성이 좋다, 100%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드니 조합원에게 유리합니다. 

 

비례율(%) = 종후자산 - 총 사업비 / 종전자산 *100

 

 

그럼, 주택청약이 무엇일까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됩니다.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무법인 청율인은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인천 송도,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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