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표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이 중재하되, 양특간이 주도하여 합의를 보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는건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겠지요)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갈 필요 없이 미리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명도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마련해 놓기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 다투는 사정(화해조항)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 재판의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보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서 등의 부본을 상대방에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1.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2. 상대방에게 작성된 조서 내용 확인 및 확인서 작성
3. 법원제출
4. 화해기일 지정 및 화해성립
5. 제소전화해 조서 송달
화해 조항은 보통 계약서의 내용과 강행법규를 기초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작은 실수에도 큰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부동산과재산에관련된 문제는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걸 추천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쩔수 없이 부동산 분쟁이 생겼다면 그 해결의 첫 단추는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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