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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예시(feat.현직 변호사)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1.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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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종종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 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죠?

살아가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될일은 없지만 비교적 접근이 쉬운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예시),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그 효력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 하였을때는 대비하여 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서류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증거보전의 역할을 해줍니다.

즉,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명령 및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에 대한 원인과 현재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 총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체국 담당자가 내용증명 우편제출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하여 줍니다. 이후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인터넷우체국-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 작성의 예>>

 

 

제목 : 임차건물 보일러 누수 수리 요청   

수신 : ○ ○ ○ (010-000-0000)
주소 : ○○시 ○○구 ○○동 ○○-○○   

발신 : ○ ○ ○ (010-000-0000)
주소 : ○○시 ○○구 ○○동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00시 00구 00로 000, 00동 00호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00만원, 임대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 총 0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를 업으로 하면서도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는건 되도록 피하자'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모든 문제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다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구두나 문자 등으로 수차례 이야기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을 확률이 큽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보냈다는것은 법률적 분쟁도 고려하고 있음을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만약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이미 어떠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보낼때는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안에 '00일 까지 답변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 기간내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요청한 기간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추후 법률 분쟁이 될것이 확실한 내용의 것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보내는것이 추후 커다란 손해를 덜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의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법리적 검토가 끝난 내용과 더불어 법무법인의 이름,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는다는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내용증명 서비스 절차★


1. 사건에 대한 내용설명(전화, 대면상담, 메일 등)

2. 변호사 법적으로 내용 검토 후 내용증명 작성

 

3. 작성한 내용증명을 의뢰인에게 확인(수정 및 보완할 내용 확인목적)

4. 작성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000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발송 서비스 포함)

 


억울하시고 화가 나도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그 마음, 저희 법무법인 청율인에 다 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사건의 마무리는 청율인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인천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과 함께라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전화상담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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