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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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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을 하시고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매매예약, 매매예약인 경우등 계약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한 해제하기는 힘이 듭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정해진 비율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된 계약금액이 있거나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지불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식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 부동산 가계약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란 꽤 어렵습니다.  가계약은 사실상 실제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면 가계약서에 매물건이 정확히 지목되고 있고,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또는 이체기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식계약과 동일하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보고, 매도인에게 계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계약금을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판결


【판시사항】 

갑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본 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매수인(원고)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시 약조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매도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계약조건이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중도금, 잔금 등 거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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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계약금 반환은 약조의 성립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동산가계약금 분쟁의 당사자라면 하루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가계약 전이라면 계약사항에 반환기준을 명시한 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가계약금 분쟁 중이라면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상담하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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