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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_부동산 변호사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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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 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①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대출 및 보증금의 합이 짒값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 중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인이 임대계약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과도 연락을 취해서 확실한 확인을 거친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③중개업 등록증, 임대인 신분증 위조 

 

중개업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갖는 수법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세든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예방법"


▶중개업자, 임대인 등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중개업 등록증, 임대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나 관리인이 위임을 받았을지라도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임대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계약이 전세계약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너무 좋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조건이 너무 좋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심하고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하기 전 건물 상태나 하자여부도 직접 가서 살펴봐야합니다.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제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제도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종료 후 30일 내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임에게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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