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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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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대표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할수 있는 법률분쟁입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 계약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월세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하기

이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도 다양하지만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사할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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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한 달 전 통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빠르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그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

계약 한달 전에 통보했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2주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에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당장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시기가 급박하다면 이사 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_전세금 반환 소송

 

 

월세 보증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로 이루어진 부동산 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부동산 매매 분쟁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으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신속한 대응, 적절한 대처, 명확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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