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업무범위, 중개보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하는 거래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부동산 알선 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또는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 청구를 했다거나 등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표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 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9억원 이상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축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따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계약취소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기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시나 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중개 수수료가 적용되는 지역의 기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또는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매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의 편에서 편파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거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손해를 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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