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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횡령 의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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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비가 고갈되어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되고 조합원은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주택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과 추가 분담금 등 지급해야 할 돈을 착실히 납부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금 횡령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횡령사례🔍

1. A 씨 일당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토지 확보율을 크게 부풀리는 등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125명의 피해자들에게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취득한 계약금은 총 600억 원으로, 가입자 수는 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신탁사로부터 허위 중복 용역대금 명목으로 27억 원을 지급받고 50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허위 용역비,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명품 구매 등으로 유용하였습니다. 

 

2. B 씨 등은 지난 2016년~2017년 전체 400~500여 가구 지역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사로부터 업무 대행료와 분담금을 받기 위한 분양률 달성 조건을 맞추기 위해 75가구의 계약금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조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한 뒤 2~3개월 후 계약금 반환 및 분양수수료를 지급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찍기계약’으로 분양률을 조작했습니다.

이어 편취한 사업금 중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을 광고 대행료, 분양대행료 과다계상, 허위 토지 용역계약 체결, 허위 인건비 청구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 실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횡령사실을 조합원들이 알게 되었을 시점은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난 후가 대부분 입니다. 

 

계속된 자금 횡령으로 인해 처음 예정된 금액보다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달라고 조합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싶어 집니다. 하지만 조합표준규약 제 12조에 따라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습니다.

 

조합표준규약 제12조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과도한 추가분담금과 지연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횡령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처음의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업무대행사의 자금 횡령이 의심된다면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상담해 보십시오.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자금 횡령사건은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횡령의 문제를 인지하게 된 정황, 문서 등이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더 알아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금 횡령은 법망의 허점을 노려 자신들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로 피해사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사건에 경험이 많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로 구성된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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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무료 전화 상담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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