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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4가지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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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원, 합리적 분양가’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현수막이나 광고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요. 사업이 성공하여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착공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

 

1️⃣지역주택조합이 계약서에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여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2️⃣ 추가분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추가될 경우는 없다고 홍보했다가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사례1>

실제 충북 청주의 A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와 관련하여 허위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주 A조합은 2015년부터 2017년간 온라인 홍보기사, 현수막 등 홍보과정에 평당 600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확정분담금'이라고 광고해 제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조합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마치 확정된 분양가처럼 기만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조합은 가입 당시 평당 분양가가 650만 원대에서 70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확정분담금’이라는 말로 조합원을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못한 채 가입시키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토지확보를 90%이상 완료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토지확보가 된 것일까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등기이전 전에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도 토지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조합이나 사업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에게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토지승낙서를 받아도 등기이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입주 후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지 않아서 건축물 배치, 세대수 및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되어 추후 진행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은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 센터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지주택은 처음 가입할 때부터 문구를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또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위험성도 고려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행하여 왔고 모두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지,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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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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