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지역 주택조합 가입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기인의 자격 기준,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 지연 시 해산절차 등인데요. 이번 주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조합원 탈퇴 진행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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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조합원 모집 시 탈퇴조건, 토지 확보율 안내 의무가 눈에 띕니다. 지역 주택조합 탈퇴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합원 탈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탈퇴할 수 있나요?
A. 2020년 12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까지 탈퇴가 자유롭기 위해선 2020년 12월 11일 이후로 가입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투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다면 이 시점 이후, 즉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조합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1)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 강화
조합설립인가를 허가받기 위해 기존 조합원 모집 50%, 토지확보(동의서 및 승낙서) 80%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1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주택법 제 11조의 3 사업 주체의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3) 주택법 제 11조의 4 가입 계약자를 위한 보호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 주체(사업주체, 조합, 업무대행사 등)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 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4) 주택법 제14조의 2 조합 해산 절차 명문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외의 의결을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일로부터 2년 동안 주택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자 전원 참석)
5) 주택법 제54조 제8항 과장·허위광고 방지
조합원 모집자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표시 및 모든 광고가 해당 사업지 표시된 광고의 사본은 지자체에 제출해야 되며, 지자체는 사용을 허가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 6 지역 주택조합 가입 30일 이내 탈퇴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또 부동산 규제와 법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없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현재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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