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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0. 9. 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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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요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의 '꼼수 홍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 싼 분양가", " 90% 토지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혹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조합원이 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까요?

 


허위정보로 지역 주택조합원 모집… 청주 가마 주택조합장 등 3명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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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청주 가마주택조합장 등 3명 집유 3년 - 뉴스포인트(NewsPoint)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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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지역 주택조합 관계자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15~2016년 즈음 가마지구 내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조합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청주 가마지고 지역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주택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올해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 저번 포스팅에 안내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읽고 오시길 권합니다.

2020/09/23 - [지역 주택조합] - 주택법 개정안 - 30일 이내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택법 개정안 - 30일 이내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지역 주택조합 가입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 ��

cyiland.tistory.com


 

주택법 개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택조합의 꼼수 홍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의 한 지역에서는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1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고 합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입할수록 로열동·로열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고 2,000만 원 상당의 고급 전자제품도 준다고 합니다. "토지확보도 거의 다 마쳤다" 등 사업 진행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홍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라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당장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 홍보 문구는 허위 거나 과장된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홍보가 바로 "꼼수 홍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자체에는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민원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꼼수 홍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군 건설사'

진짜로 시공사가 확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군 시공사가 사업 초기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가입 후에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시공예정사'라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되고 나서 이를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토지 확보 '90%' 이상 완료

토지를 90% 이상 구입했을까요? 거의 아닙니다. 

실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변 분양가보다 너무 '저렴한 분양가'

‘3.3㎡당 800만 원대’? 사업 계획일 뿐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계획보다 대부분 길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조합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업계획과 달리 많은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면 ‘3.3㎡당 800만 원대’? 가 아니라 결국 일반 분양가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저희의 성공사례처럼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조합원 가입 이후 잠시 동안이라도 1 주택자가 되거나 분양권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서는 2019년 1~9월 주요 종합지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를 낸 서울 지역 18곳 지역 주택조합 중 미신고 조합은 11곳이나 있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하지 않나요?


7월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 안정성 강화 법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은 약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완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주된 문제, 분쟁들을 해결하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해지(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전화상담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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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하면 다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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