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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받았을 때_첫번째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0. 9.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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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최근에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원 10% 부적격 논란

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901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원 10% 부적격 논란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2곳만이 아파트를 세울 만큼 성공률이 저조한 민영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 입주를

www.cstimes.com

조합 "관할청 부실 심사 의혹 제기" vs 송도 경제 자유구역청 "조합 알고도 묵인"

지역 주택조합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조합 가입자 10명 중 1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당초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을 무작위로 가입시키고 조합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지자체 측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이 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가입 신청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가입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1. 어떤 경우에 조합원 부적격 판정을 받나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하면 흔히 무주택자들이 일반적인 분양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분류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반드시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사업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판정을 받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시군구청장)이 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에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 열람등사를 통해 중부권 조합의 모든 자료를 확인해보면, 조합원 자격 관련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합 측에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비추어 생각보다 시청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의외로 집요하게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낸 서류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가입계약 당시에 조합에서 알면서도 묵비한 것이니, 가입계약의 취소사유 또는 손해배상사유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언제 상실되나요?


①행정청이 조합원의 자격 박탈을 통지한 경우 또는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다.

②조합이 제명 통보를 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두 가지 의견 중 '②조합이 제명통보를 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입주 시까지 

   -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단 한채 소유하거나 무주택일 것 
   - 세대주 일 것

◎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 해당 지역에 6개월(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할 것 

 

무주택 서민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이니 조합원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의 주된 유형은 무엇인가요?


◎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의 사례는?


잠시 세대주를 교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변경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들이 전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단순 거주자가 아니고 세대 별로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모든 인원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양권 역시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자격 상실 기준과 그 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통한 내 집 마련, 투자를 하시는 경우, 피해만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필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2년 안에 준공이 된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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