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분담금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분명히 추가분담금 없고 확정금액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주택사업에 가입한 조합원들 모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주택의 추가분담금은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 수익의 감소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금액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에 가입할 때는 추가분담금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가입 후 총회를 통해 결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의 발생은 조합원들에게 내 집 마련, 투자의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직접 개발하는 방식보다 사업비용이 적고,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가분담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단점입니다. 계약 시와 다른 과도한 추가분담금은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 중도금 기한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부담되어 조합원 탈퇴를 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사업의 지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예상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만 같은 설명과 달리, 사업의 계획이 지체되면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연장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비용의 부족'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에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회 결의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결의, 총회의 통보, 조합원 자격 등 절차상의 요건과 추가분담금의 과도성 등 내용상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의 미납부가 반드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자 혹은 제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총회 과정에서 과반수의 동의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그로 인한 탈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은 계약서를 근거로 임의탈퇴의 불가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중 예상치 못한 지역 주택조합조합의 추가분담금의 발생으로 걱정하고 부담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곁에는 법무법인 청율인이 있습니다.(전화상담무료 032-719-4034)
법무법인 청율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내용과 현재 상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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