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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_소송 전 정보공개청구 먼저

지역주택조합

by 지주택 전담팀 2020. 9.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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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 센터입니다. ^^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탈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서 어려운 청약 당첨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지주택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단계가 많은 건축 건설 법규와 제도,

사업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장 또는 직원들이 조합의 돈을 다 써버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주택, 첫 삽 뜬 건 4%뿐… 절반은 조합원 모집 단계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34326625898808&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 지주택, 첫삽 뜬 건 4%뿐…절반은 조합원모집 단계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이 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모집에만 5년 이상 끄는 등 사업이 장기 정체 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

www.edaily.co.kr

 

서울시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 73개 조합 중 41곳이 사업 초기였습니다. 첫 삽을 뜬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합원 모집에만 5년 이상 끄는 등 사업이 장기 정체 중인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주택 탈퇴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 가입 후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완전히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돈 가로챈 지역 주택조합 관계자 3명 집유

news.kbs.co.kr/news/view.do?ncd=5011455&ref=A

 

조합원 돈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 집유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58살 A 씨와 분양 ...

news.kbs.co.kr

 


최근 송정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선정된 부지의 조건도 좋았고, 사업계획대로 된다면 아파트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를 매매해도 분양 정가가 비싸지니 이득이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정역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역 주택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단점

①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즉,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② 초기 사업설명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추가분담금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③ 토지매입이 늦어질 때,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비용이 증가한다. 
④ 사업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 : 모든 위험 감수는 조합원에게 있다. 
⑤ 최근 지주택의 경제적, 제도적 장점을 앞세워 조합원을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부분과 허위광고가 난무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확보 현황(해당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사용 권원 확보 현황을 말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수리권자가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되는 토지확보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조합원 모집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택법령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씨까지 갖추어야 하는 토지확보 면접 및 비율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 공개 주택정책과 답변(426번)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확보 면적 및 비율 요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송정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 규정상 조합원은 마음대로 조합을 탈퇴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이 허용할 때만 지역 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면 조합에서는 그 탈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송정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이 있나요?


▶ 계약 당시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송정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하셨다면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억해보시면 좋습니다 조합 가입 당시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형사고소까지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지역주택 조합 사업 초기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증거, 기록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어긴 쪽이 지주택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주택법에 신설되었던 정보공개청구권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합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대한 각종 명세서 등을 받아내서 조합 운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운영에서 불투명한 자금흐름을 파악하셨다면 이것을 이유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과 논의하세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지주택 탈퇴도 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물론 추가분담금까지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규정상 임의탈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 상담 센터와 논의하셔서 지주택 탈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의 성공사례로 쌓아온 노하우, 풍부한 지식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상담센터에 송정역 지주택 탈퇴를 논의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무료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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