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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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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나 GTX(광역급행철도) 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이 평생 모은 자산인 노후대비 목돈을 기획부동산에 잘못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분할해서 팔기 위한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입하여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땅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나친 허위광고로 비싸게 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맹지마저도 개발이 있을 것이라며 파는 이러한 행위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해당합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방법 예🏡

1. '지분 등기'를 강요하거나,

토지 분양 업체에서 토지 소유권 등기 방식 중 ‘지분 등기’를 강요한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분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소액으로 원하는 땅에 투자가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소유자가 여럿인 탓에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매할 때 다른 소유자들과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지의 경우 개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야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획부동산의 사기가 아닌지 꼭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2. 빠르게 현장 계약을 하자고 강요하거나,

기획부동산 업체는 "남은 매물이 없다." "지금 시간을 놓지면 나중에는 계약을 못할 수 있다."라는 말로 투자자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즉, 투자자가 기획부동산 토지에 대해 분석하고 공부할 수 없게끔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계약을 재촉하고, 바로 계약금을 내라고 유도한다면 기획부동산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가장 큰 문제점은?🏡

기획부동산의 문제점은 가격을 부풀려 매수자에게 큰 손해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거래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데요. 기획부동산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에 최소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면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차액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토지대장을 보면 기획부동산을 보통 개발·경매 등의 법인이 많은데 이들이 산 가격의 5배에서 10배가량 비싼 값에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인데요. 맹지인지 임야로서 보존산지인지, 경사도가 있으면 절토 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인것 같다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에 의한 행위는 민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취소 가능 하며 취소가 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상담하세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분할등기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법률적으로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과장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 과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청율인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로 구성된 청율인 부동산 법률상담센터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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