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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부동산 임대차 분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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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 문의는 거의 매일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분쟁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보내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우체국의 특별한 우편제도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사건에 분쟁 내용, 상대방의 계약사항 파기 내용 등의 사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차 분쟁이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부동산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꼭 먼저 이용해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릭) 내용증명 작성방법

 

 

두번째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절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1)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임대료,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지행을 실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돈을 내야하는 사람(월세 미납, 보증금 반환을 안한 사람)이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위에서처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표지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표시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에 맡겨야 하는 이유

 

임대차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쟁점이 다양합니다. 또 금액도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긴 소송기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무조건 소송만을, 변호사 선임만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 당신을 돕겠습니다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동산 법률문제의 내용증명/ 지급명령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 상담센터는 완벽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클릭) 명도소송 조건 및 소송기간, 그 대응책은?

 

[인천 부동산 변호사]명도소송 조건 및 소송기간, 그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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