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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 첫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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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는 과정은 많은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은 보통 공정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나누어 받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에 맞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은 분할지급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계약금의 형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건설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인 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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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공사대금 소송을 예방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에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돌발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공사대금 소송으로 발생될 변호사 비용을 생각한다면, 첫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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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전 법적으로 할수 있는일.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공사대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임을 유의하시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의할 가능성이 있어 바로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전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 320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사대금,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각종 변수가 존재하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지만 복잡한 사건 구조가 드러난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상담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분쟁에 있어서 청율인 부동산 변호사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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