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약 전 확인! 주택청약 당첨 후 취소되는 사유 4가지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29. 11:09

본문

부동산 열풍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내집마련도 힘든 요즘, 주택청약은 그야말로 로또라고 불릴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과열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몇 년 후 청약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청약 당첨 후 아래의 사유등으로 빈번하게 청약 당첨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원 청약

주택청약 당첨 취소 사유 중 최근 가장 많은 부적격 판정으로 청약 취소된 요인이 세대원 청약입니다. 청약 제도가 개정된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개정된 청약 제도는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넣으려면 세대주만 넣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원이 청약을 하여 당첨된 경우라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모든 주택청약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모집공고일 이후에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는 세대원 청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산 소득계산 실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따라야하는데요. 이 소득기준을 잘못 계산하여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기준으로 산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세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청약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육아휴직, 출산으로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일텐데요. 육아휴직, 출산 등으로 소득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상 근무 급여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주택 보유수

주택 보유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택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유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보통 완공된 아파트만 주택보유수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공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세대주가 유주택자였다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상황입니다.

 

※세대원 주택 보유수 계산 예외사항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특별공급 분양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부분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4️⃣ 세대원 중복 당첨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곳에 청약을 넣어서 둘다 당첨이 되는 경우입니다. 중복당첨은 취소가 되는데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넣어서 세대주만 당첨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 세대원만 당첨이 된다면 세대원의 청약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 취소,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안으로 주택청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살 때, 청약 당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구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취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당신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32-719-4034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