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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시 토지보상절차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3.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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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 매입만 시행하면 조합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추후에 발생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고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


👉재개발 사업의 진행

재개발 사업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시·도·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구역지정고시란 주민들이 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도지자체에서 검토한 후 적절성을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역임을 선정해주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진행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소규모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새롭게 다시 짓는 것입니다. 같은 노후 건축물이지만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과는 다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주체는 조합에 의한 시행과 시장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합에 의한 시행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설업자 등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군수 등에 의한 공공시행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보상절차 분쟁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과정 중 하나가 토지보상절차입니다.

내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개발구역에 내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집을 비워달라며 토지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서 나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명도소송까지 걸며 나가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조합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공시지가 정도로 시세보다 약간 웃도는 금액 정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맘에 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낸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 제대로 대응 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마땅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지보상에서는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법률 분쟁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로 이루어진 부동산 전담팀이 보다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을 잘 알고 있는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와, 회계 세금등의 숫자를 잘 아는 공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내가 조합원 자격이 될까?

📌부동산 공부시 꼭 알아야할 단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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