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래요(차임증가청구권)

부동산매매

by 지주택 전담팀 2021. 6. 16. 11:30

본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내기에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임대인이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때, 올려주어야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 사례"


A씨는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은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월세가 부담되서 못내겠으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줘야 할까요?

 

※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 월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판을 통해 확정한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거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 5%의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요구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5%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사건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힘든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부동산 문제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부동산 문제해결에 있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https://cyiland.tistory.com/18

 

[인천부동산변호사]계속 반복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가임대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

cyiland.tistory.com


◆상가 권리금 대책_상가임대차보호법

https://cyiland.tistory.com/19

 

[인천 부동산 변호사] 상가 권리금 대책_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분쟁 소지 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cyiland.tistory.com


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관련글 더보기